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고정
※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① 아동양육시설 또는 고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1.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4.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온라인 구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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