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조건: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소득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조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입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기타 소득으로 나뉘며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차량, 부동산, 저축 등이 포함되며 대출금은 차감한 모든 재산을 평가합니다.
가입기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만족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법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0.7× (근로소득-103만원)}+기타소득을 듯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차량, 부동산, 저축 등이 포함되며 대출금은 차감한 모든 재산을 평가합니다. 이는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소득 인정액.
소득인정액 확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