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물건이나 금전(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 양식 쓰는 방법과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차용증이란 물건이나 금전(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돈을 얼마를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합의한 증서입니다.
차용증의 작성방법 및 유효기간,법적효력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은 필히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증빙자료를 포함한 뒤 대리인의 인적사항 또한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서명을 많이 하시는데 되도록 사인보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도장이나 서명보다는 훨씬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증거자료 채택 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인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는 차용증이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명시된 채무에 대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 등의 법적 효력은 10년 동안 유효하게 됩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차용증 자체는 강제적으로 채무에게 변제할 힘이 없습니다. 즉, 차용증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저 거래를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자료로, 이 문서를 근거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이 강력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효력을 갖추려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소송과정에서 강력한 증거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가능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공증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경우
2. 대리인이 나올 경우
3. 차용증: 작성한 차용증이 있으면 차용증을 가지고 가거나 작성하실 차용증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놓고 지참해 가는게 좋습니다.
공증은 보통 차용증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공증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해당 차용증에 강제성 및 효과증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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