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인 근로 빈곤층 (working poor)을 위한 제도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주요 목적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며, 소득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2. 인상된 금액 기준
3. 근로장려금 금액 차감
위의 계산 방법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산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 만 원에서 2억 4천 만 원 이하일 경우 납임 금액의 50%가 부과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5월에 신청한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대해 8월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대략적으로 매년 8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급일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또는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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